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팔도 등 한국의 5개 라면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미 전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미 동부지역에 위치한 한 유통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지난달 30일 제기된 이번 소장에 따르면 동부지역의 아시안식품 전문 유통회사인 M모사는 한국의 5개 라면회사들의 부당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M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출고가 담합 및 부당한 가격 인상을 이유로 이들 5개 업체가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유통업체들도 원고로 포함시키는 ‘집단소송’ 형태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동부지역에 위치한 유통업체를 비롯 다수의 수퍼마켓과 도·소매점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함지하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