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영업자도 소송없이 세무감사 합의

2013-11-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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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패스트 트랙 합의 프로 전면확대 실시

앞으로 스몰 비즈니스나 자영업자들도 연방 국세청(IRS)과 항소나 소송의 중간 절차 없이 곧바로 의 세무 감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IRS는 패스트 트랙 합의 프로그램을 전국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2001년 IRS는 사업체의 세무 감사 후 증빙서류 미비 등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양자간 직접 합의를 볼 수 있는 패스트 트랙 합의(Fast Track Settlement)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자산 1,000만 달러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에만 적용되다가 2006년부터 시카고, 휴스턴, 미니애폴리스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프로그램으로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 세무 감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체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절차가 복잡해 케이스 당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패스트 트랙 합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업체는 IRS 감사 담당자와의 회의를 거쳐 60일내 합의를 볼 수 있다.


한미회계법인의 이경림 공인회계사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IRS 직원이 줄어들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IRS가 패스트 트랙 합의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 실시해 인력 낭비를 줄이고 세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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