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증여세

2013-11-08 (금) 12:00:00
크게 작게
문주한 <공인회계사>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이다. 이맘때가 되면 상담 전화가 많아진다. 연말을 앞두고 교회 기부금이나 자녀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들이 유난히 많다.교회에 건축헌금을 내기로 약정만 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회에 얼마까지 헌금해도 문제가 없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미리 물러줘야 하나? 한국에서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나? 등등.

그 중에서 오늘은 증여세(Gift Tax)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았다. 아주 부자가 아닌 한, 사실 이것만큼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 세금이 없다.①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한국과 반대다. 미국에서는 재산을 주는 부모만 증여세 문제가 있다. 자녀는 얼마를 받든지 세금 문제가 없다. 자녀 대학 등록금과 병원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② 받는 사람 개개인을 기준으로 1년에 1만4,000달러까지는 주는 사람이 증여세 보고(IRS Form 709)를 하지 않는다. 부부는 2배가 되어 2만8,000달러까지 가족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100명에게라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와 1명의 친구에게 각각 2만8,000 달러씩, 총 8만4,000 달러를 한꺼번에 줘도 쌍방의 누구도 세금보고가 필요 없다.

③ 이것은 1년 기준이므로, 금년 12월31일에 주고, 내년 1월 1일에 같은 금액을 또 주더라도 둘 다 100% 면제다.
④ 1년에 1만4,000달러가 넘으면 증여세 보고는 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생 누적공제액 525만달러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 세금보고만 할 뿐, 세금을 내는 일은 없다. 2014, 내년에는 534만달러로 올라간다.

⑤ 부부간의 증여는 무한대(unlimited marital deduction) 비과세다. 그러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14만3,000달러까지만 비과세다(2014년은 14만5,000달러로 인상). 참고로 한국에서는 부부 사이의 증여가 6억원까지만 면세다.

⑥ 부부는 2배가 되니까 자녀에게 세금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050만달러다. 따라서 대부분 증여세는 잊어버려도 되는, 상관이 없는 세금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2개주(커네티컷과 미네소타)만 증여세가 있다. 물론 이 평생한도는 사망 후의 상속세와 연계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증여세는 다 아는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