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에 담배 못판다
2013-10-31 (목) 12:00:00
▶ 뉴욕시 내년 5월부터…할인판매도 처벌
▶ 시의회 관련 법안 통과
내년 5월부터는 뉴욕시에서 만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또 갑당 담배를 10달러50센트 이하로 판매하거나 할인 판매했다가는 처벌받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30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정 최저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5월부터는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첫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두번째 최대 2,00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3년 내 연속해서 적발되면 담배판매 라이선스가 박탈당한다. 또 3년 안에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6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하면 18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는 미국에서 21세 이상에게만 담배를 판매하게 되는 첫 번째 대도시가 된다.
시의회는 담배 구입연령 상향법안 외에도 이날 담배를 10달러50센트 이하에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담배 최저가격제 도입 법안과 ▶담배 할인판매 법안, ▶불법 담배 판매 벌금 인상안 등 담배 규제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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