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진열판매 금지 법안 철회

2013-10-29 (화) 12:00:00
크게 작게

▶ 소상인.담배 제조사 강한 반발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담배진열 판매금지 법안이 철회됐다.

28일 뉴욕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블룸버그 시장은 최근 시의원들과 논의를 갖고 담배규제 관련 법안에서 담배 진열판매 금지 조항을 빼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블룸버그 시장이 마리아 델카멘 아요르 시의원 등과 함께 추진했던 이 법안은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점들이 계산대 아래나 캐비닛 등에 담배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한인 상인들을 비롯한 뉴욕시 소상인들과 담배 제조업체들이 강하게 반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시의회는 이번 주 내로 ▲담배구입연령 제한을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담배를 10달러50센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제 도입 등이 포함된 담배 규제 법안을 전체적으로 수정해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함지하 기자>
A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