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upplemental Property Tax(추가 재산세)

2013-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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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에스크로가 끝나면 모든비용이 에스크로를 통해 지불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이어들에게 가끔 에스크로가끝난 후에도 이런 저런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고지서가 날아온다.

이중에서도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Supplemental PropertyTax”이 아닌가 싶다.

작년에 건물을 매입한바이어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유인즉 SupplementalProperty Tax Bill 를 비롯 여러가지 고지서를 받았는데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그동안 에스크로회사등을 통해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것이었다. 만나 보니 여러장의 카운티에서 온 편지와 고지서를 전해주는것이었다.

대부 분 은 이전 오너에 대한것들이고 그중에 SupplementalProperty Tax Bill도 들어 있었다. 가령 A라는 오너가 해당카운티에감정가 100만불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카운티 정부가 발행하는건물재산세(Property Tax)는 매년 그 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정한 후그 해 재산세를 산정하게된다.

이렇게 1월1일에 산정된재산세를 그 해11월 1일과그 다음해 2월 1일이 납부하게된다. 재산세를 둘러싸고 혼란을 빚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1월1일을 그 해의 시작하는 날짜로 하는것이 아니라 7월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인 6월30일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는 회계년도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운티조세국의 회계방식은 2012년1월1일이 2012년도 시작이 아니라 2012년 7월1일되어야 비로서 2012-2013년회계 연도가 시작해서 다음해인2013년6월30일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과세표는이미 2012년1월1일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세지표는 카운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의것을 기준으로 그해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B라는 바이어가 A소유 부동산을 2012년3월 15일에 150만불에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카운티재산국의 회계년도 가 시작되는 7월1일이전에 구입한것이 되어 재산세는 한 해전의 부동산과세기준를 기준으로 고지가 되게된다.


바로 2012년1월1일이 부동산 세금과세 기준이 된다.

매매는 2012년 3월달에 되었으므로 1월1일에는 A가아직 소유한것 이므로 100만불에 대한 세금만을 새오너인 B가 2012년11월1일에 내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B의매입가인 150만불보다 50만불에 대해세금을 적게 낸 것이되는것이다.

이 50만불에 대한세금은 2013년1월1일 비로서 과세지표가 150만불로 바뀌면서 다시 계산이 되게된다. 이때 50만불에 대한 추가된 세금을 “SupplementalProperty Tax” 라고 부르는것이다.

얼뜻보면 복잡한 계산 같지만 자세히 고지서를 들여다 보면 별로 어려운것도없는것이 Supplement PropertyTax인것이다. 다만 카우티의 회계년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혼선일뿐이다.

(213)59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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