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화장실·샤워실 남녀학생 공동 사용 ‘AB1266 법안’폐지 온라인 서명운동

2013-10-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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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EXT, 반대운동 전개

‘차세대를 위한 전통적 가치관협회’(이하 TVNEXT·대표 새라 김)가 AB1266 법안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AB1266(Co-Ed Bathroom Bill)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운동종목(예: 레슬링, 권투, football) 등을 남ㆍ여 구분 없이 함께 할 수 있다. 또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장을 남ㆍ여 공용으로 서로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에도 불구, 지난 8월 초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에 의해 통과되었다.

TVNEXT에 따르면 만일 AB1266 법안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월부터 모든 공립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지 서명은 TVNEXT.org에서 할 수 있다.


<차용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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