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구 융자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2013-1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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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융자조정 신청 수락 후 시험기간 3개월 동안에 월부금만 잘 지불하면 영구 융자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3개월간의 월부금만 받은 후에는 영구 융자 조정을 해 주지 않아 차압당하는 피해가 돌출하고 있다.

A씨는 2009 년 6 월에 웰스파고 은행에 서면으로 융자조정 신청을 했다. 융자조정 신청서 내용에는 ‘융자 조정이 수락되면 은행에 제출한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3개월의 시험기간 (TPP)을 준수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해서 은행에 보내게 되어 있다. 시험기간 동안에 월부금을 잘 지불하고 제출한 재정상태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유지하면 영구적인 융자조정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에는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서명된 융자조정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융자조정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융자조정 신청자는 TPP 서류에 서명을 해서 보냈다. 그러나 웰스파고 은행은 융자 조정 자격이 된다 안 된다는 통고를 안했다. 영구 융자조정을 못 받으므로 3 개월간의 월부금만 날려버린 후 차압을 당했다.


융자 조정 신청자 B도 웰스파고 은행과 전화로 융자조정 신청을 했다. 월부금을 A 처럼 3개월 시험기간 동안 잘 지불했지만 영구 융자조정이 안되고 차압을 당했다. 이들은 시험기간에 월부금을 잘 지불하면 영구적인 융자조정을 해 준다고 했다. 만약에 자격이 안 되면 통고를 준다고 했는데 통고도 없었다. 이들은 은행이 계약위반, 부채 징수법 위반을 했다면서 차압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은행이 서명한 융자조정 계약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영구 융자조정 수락이 안 된 것이다. 은행이 꼭 융자조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도 없다. 은행과의 계약이 없었으므로 은행은 계약위반을 안했다”고 판결했다.

또 항상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를 번복했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들은 은행이 요구한 약속을 이행했는데도 은행이 계약 위반과 합당하고 공평하지 못했다. 연방7지역 (Illinois 지역) 고등법원 판례에서 2007년9월에 주택 융자를 받았다. 2009년4월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융자조정 신청(HAMP)을 했다. 2009년5월에 웰스파고 은행에 TPP 서명을 해서 보냈다. 이 내용에는, 시험기간만 통과하면 영구 융자조정을 해 주겠다고 되어있다. 채무자는 시험기간의 월부금을 지불했다. 은행은 은행 투자가의 기준에 미달됨으로 영구 융자조정을 못해준다고 통고를 했다. 채무자는 계속해서 융자조정이 된 월부금을 지불하면서 은행과 계속 협상을 했지만 은행은 이를 거절했다.

은행이 3개월 시험기간 월부금도 받았고 그 기간 내에 부결 통고도 안했으므로 영구 융자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판례가 있다. 채무자는 은행 약속을 이행 했는데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결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채무자가 TPP 조건을 수용했다면 서명이 된 영구 융자조정 계약서를 무조건 보내야 합당하다.

은행은 TPP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서명된 계약서를 보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시험 기간에 월부금을 받았다면 영구 융자조정 수락 계약서를 채무자한테 보내 주어야 된다.

영구 융자조정 서류를 안 보낸 것은 불합리하다. 은행이 채무자에게 영구 융자조정이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안에 안 해 주었다. 채무금 징수에 관련된 사건이 안이므로 채무 징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은 영구 융자조정을 수락해 주어야 된다면서 하급심에 환송 판결했다.

(213)255-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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