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자이민 진행 중 초기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화

2013-1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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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이민 변호사

올 해 5월 30일에 이민국은 투자이민과 관련된 이민국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방침에는 투자이민과 관련사업계획서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이 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이민청원서 (이하 “청원서” )를접수하여 심사를 기다리는중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정한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새 사업체를 세우려한 장소가 없어진다면 어떤 사업체라도 원래의 계획에서 이탈하여 사업체 운영을 위해새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신청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신청자가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벌써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

먼저 투자이민 신청자가조건부 영주권을 받지 않은상태, 즉 청원서를 접수하고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청원서를 접수하고 왜청원서가 승인되어야 하는지는 신청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데, 만약 청원서가거절될 경우 신청자가 새로운 상황과 사실에 근거해 투자이민의 자격이 있음 역시신청자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게다가 신청자는 청원서 심사기간 내내 투자이민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청원서가 접수된 후 사업계획으로부터 중대한 변화가 생길 시 언제라도 청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자의 투자이민 신청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 청원서를 접수해야만한다. 예를 들어, 만약 신청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지역센터에서 추진하는 특정한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 청원서를 접수하였는 데 청원서 접수 후 투자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개의프로젝트로 투입된다면 그청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 이렇게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생긴 변수가 사업계획에 끼치는 중대한 변화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 새 청원서를 접수하여 변화된 사업 계획과 상황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신청자가 조건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사업 계획의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다소 유연한 편이다. 조건부 영주권은 신청자가 먼저 미국내 지역센터나 개인 사업체에 이미 약정된 투자를 하고 청원서를 접수한 것이 승인 되었을 시 신청하여 취득하는것으로, 영주권 유효기간은2년이다. 조건부 영주권을받은 후 신청자는 꾸준히 투자이민의 근거가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여 결과적으로 지정된 명수의 고용창출에 성공하면 조건 해제 신청서“( 조건해제” )를 접수하여 조건 없는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조건 해제는 신청자가 청원서를 접수할 시 약속한 대로 원래 사업 계획에 따라몇 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는지가 주된 심사 기준이다.

그러나 신청자가 고용 창출을 하였더라도 신청서에 제시된 원래 사업 계획에서 일탈하였을 때 조건 해제는그 동안 거절되어 왔다.

현재 이민국은 급변하는사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조건 해제 신청자의 원래 사업 계획에 변화가 있을 시에도 조건 해제를 허용하는 유연적인 방침을 도입한다는입장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변화가 중대한 경우 이전에 승인된 청원서를 바탕으로 조건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국은 신청자의 조건 해제 심사에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센터 투자이건 개인 사업 투자이건초창기 청원서에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운영을 하여 수익을 남기고 고용 창출에 성공하여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이상적이다.

그러나 다각도로 변하는현실을 고려할 때 항상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어야만 고용 창출에 성공하는것이 아니다. 이민국 역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는 것이다.

현재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이민국에서 발표한 새 방침의유연성을 적당히 활용하면조건 해제에 도움이 될 것같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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