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다

2013-10-17 (목)
크게 작게
앞으로 위반 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 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기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10월14~11월22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표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했으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면적 등을 도식화해 작성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2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