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의사나 병원의 과실 상해

2013-10-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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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로러스 <변호사>


상해사고법에는 의료 과실이라는 특수 분야가 있다. 만약 환자가 병원, 의사, 간호사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그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설령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도 법정에서 당신의 이민법상 신분에 대하여 묻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당신의 신분은 전혀 관련이 없다.


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나 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을 때 ▲잘못된 약을 주었거나 처방하였을 때 ▲적절한 약을 처방하지 않았을 때 ▲수술이나 시술이 부주의하게 이루어졌을 때 ▲수술이 필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하였을 때 ▲환자가 병원에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때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대한 시기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나 그 분야의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라고 권고 하지 않았을 때 ▲환자가 의료과실로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필요 없는 수술을 받았을 때 ▲성급하거나 부주의한 수술로 합병증이 유발되었을 때 및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만일 당신이 병원, 의사, 간호사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 연락하여 무료상담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얻을 수 있는 모든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상해를 입은 지 몇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수 있다. 소송을 시작하는 시간상의 제한(소송시효)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의학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연 9만8,000명이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한다. 의사 또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당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기술과 능력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수준의 기술과 능력을 제공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에 의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려면 의사가 당신의 상해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치료에 대해 당신에게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의사의 지시를 잘 따랐는지, 치료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등 진료나 치료 과정에 대해 담당 변호사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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