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닝 살롱 단속 강화한다
2013-10-15 (화) 12:00:00
▶ 뉴욕시, ‘과다노출 피부암 유발’ 캠페인도
뉴욕시 보건국이 태닝 살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니엘 카스 시보건국 부국장은 최근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UV선에 과다 노출되면 피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뉴욕시가 이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는 보건국 검사관이 2년마다 1회 이상 태닝 살롱을 찾아 UV 기기와 타이머를 검사하고 UV기기 작동자는 특별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기기를 사용하는 관련 업소는 폐점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뉴욕시는 태닝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공 교육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뉴욕시는 15일 열리는 시보건국 이사회에 새로운 규정을 상정할 예정이다. 뉴욕주는 지난해 17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실내 태닝을 금지시킨바 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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