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여름이후 매주 1~2회
▶ 무게초과 빌미 안전장비등 줄줄이 티켓
한인 청과업계가 운송차량 단속에 시달리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헌츠 포인트 청과 시장 주변의 운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난 여름 이후 매주 1-2차례씩 시행되고 있다. 단속 기관은 관할 경찰서와 뉴욕주교통국으로 과거 한달 1-2번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유시연 뉴욕한인청과협회장은 “화물의 무게 초과를 빌미로 단속에 걸리고 나면 차량 점검 서류 및 건강 진단서부터 안전장비 여부 등 줄줄이 티켓을 받게 된다”며 “일부 업자는 수백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벌금을 내면서 한주 주급이 거의 다 날아가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실갱이 끝에 단속반이 견인차라도 부르게 되면 부담금액은 더욱 커진다. 토잉 차량이 금방 차량을 돌려주더라도 일단 500달러 이상은 지불해야 한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회원 중 배송차량 운전자는 약 500명이다. 유 회장은 “최근 한달간 단속에 적발,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100명 가까이 된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원들이 눈에 띄면 운송 차량들이 시장을 선뜻 나서지 못해 서너시간씩 갇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근 헌츠 포인트 청과 시장과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를 찾은 폴 밸론 뉴욕시의회 19지구 민주당 후보에게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뉴욕주교통국에 따르면 상용 트럭 운전자는 운전자의 건강이 운전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뉴욕주 교통국 건강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번 발부 받으면 보통 2년간 유효하다.
또한 시장을 출발 전에 정비증명서(the Driver Vehicle Inspection Report)를 살펴 만일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면 해당 문제가 고쳐졌다거나 또는 이 문제가 운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매케닉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타이어, 브레이크, 와이퍼 등 차량 부속품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차량의 정해진 화물 중량을 지켜야 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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