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들 신고 대신 변호사 고용 합의요구 추세
▶ 소기업센터 등 다목적 세미나 열고 대응책 제시
9일소상인을 위한 다목적 세미나에 참가한 뉴욕주 노동국의 알렌 김(왼쪽부터) 조사관과 이정화 조사관 , USDA의 디나 켈러 프로그램 이그재미너, 뉴욕시 소비자국의 리키웡 어시스턴트 커미셔너, 임완수 메트라이프 보험설계사,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이종식 뉴욕한인식품협회장. <사진 천지훈 기자>
한인 업주와 종업원간 노동법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측에 지난 한달간 접수된 노동법규 관련 분쟁은 6건에 달한다. 센터에 따르면 매달 평균 3-4건의 분쟁이 접수됐지만 최근에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에는 종업원이 노동국에 업주를 신고, 분쟁이 발생했던데 반해 최근에는 종업원이 변호사를 고용,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접수 사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국에 신고할 경우 조사부터 해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수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할 경우, 부담을 느낀 업주가 신속하게 대응, 빠른 기간내에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처럼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와 뉴욕한인수산인협회, 뉴욕한인식품협회, 메트로수퍼마켓연합회 공동 주최, 한국일보 후원으로 지난 9일 플러싱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한인 소상인을 위한 다목적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이정화 뉴욕주노동국 조사관은 "실제로 임금을 미지급했다기보다, 임금 지급의 증거가 되는 기록이 없어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이라며 "서면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근무 시간을 종업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꼭 임금지급 날짜 및 액수, 근무시간, 종업원 이름 등이 기록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임금절도 방지법(WTPA)에 따라 고용주는 임금과 수당 공제사항, 급여일, 근무시간, 고용주 이름 및 상호, 주소, 직원의 이름 등을 기입한 통지문서와 임금 설명서를 신규 채용시와 시급 인상시, 매년 2월 1일 이전에 영어와 종업원의 모국어로 작성, 업주와 종업원이 한부씩 나눠갖는다. 임금 지급시, 임금 명세서를 꼭 작성하고 모든 서류는 최소한 6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알렌 김 조사관은 "주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기록, 지급할 것"을 참석한 소상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뉴욕시 소비자국의 리키 웡 어시스턴트 커미셔너와 USDA 디나 켈러 프로그램 이그재미너, 메트라이프의 임완수 보험 설계사 등이 참석, 소비자국 단속 대비, 푸드스탬프 취급시 주의사항, 오바마 케어관련 소상인들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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