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자의 메디케어 신청

2013-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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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메디케어 신청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제가 2002년에 미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러 왔다가 미국시민인 딸이 저의 영주권을2011년에 신청하여 그해 12월에 영주권을받았습니다. 그 해 부터 세금 보고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1949년 1월생으로 내년 1월에 65세가됩니다. 제가 알기로 65세 되기 3개월 전에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고하는데 제가 어떤 혜택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위스컨신주 독자>


<답> 귀하가 영주권을 받기 전후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동안 계속해서 거주 하였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65세 생일이 지난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 동안인 "초기 등록 기간" 동안에 해야 늦게 등록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세금 보고를 2011년에 시작하였으므로 아직40 근로 크레딧을 쌓지 못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하면서 세금을 지불해서 40 근로 크레딧을 쌓아야 무료 메디케어 파트A (병원 보험)를 받게 되므로 귀하는 파트 A의 보험료와 또 경력과는 상관 없이 메디케어 소지자는거의 누구나 지불해야 되는 파트B(의료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013년을 예를 들자면근로 크레딧이 30이하일 경우 파트 A의 매월 보험료는 441달러이며 30과 39 사이는 보험료가 243달러 입니다. 금년 파트 B의 기본보험료가 104.90달러이며 보험료는매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혼 생활이 1년이넘었고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은배우자가 62세가 되면 배우자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해 귀하도 메디케어 파트A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그 외 주거지와 수입과 재산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비 시민권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더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신청하는데는 미국 시민권자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나 연령, 주거지,수입과 재산에 대한 규제가 더 많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주의료 원조 사무실에 1-800-362-3002이나 608-221-5720으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게 되면 메디케어와 관련된 비용, 보험료, 코페이,공제금등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해 줍니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또는 푸드 스탬프)을 신청 하려면 위에 언급한 주 의료 원조사무실에 연락 하십시오.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에 대한 정보는NAPCA 웹사이트, www.napca.org에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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