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2013-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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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저는 1952년1월에 출생한독신으로 미국 시민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한지20년이 되며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다음과같은 질문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제가 62세가 되는 2014년 1월에조기 은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퇴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요. 제가 만약 62세에 직장을 그만 둔다면 그때 메디케어를 무료로 받게 되나요. 메디케어 파트 A, B그리고 파트 C에대해 설명해 주시고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워싱톤주 독자>

<답> 질문 감사드리며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62세에 조기은퇴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62세되기 한달 전에 온라인 (www.ssa.gov) 으로 신청 하거나 1-800-772-1213으로 전화를 하거나 또는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역관이 필요하면 미리요청을 해야 하며 이 서비스는 무료 입니다. 조기은퇴를 신청하면 삭감된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며 정확한 액수는신청할 당시에 알려 줄 것입니다.


장애인이 아니면 40 근로 크레딧을 이미 쌓았다 하더라도 62세에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 은퇴를 신청하는 경우 65세 생일이 가까워 질 때 메디케어카드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이고 파트 B는 의료보험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면 파트A와 파트B를 두개 다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의료 비용 전액을 커버 해주지 않아서 공제금과공동 보험료 그리고 다른 관련된비용들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보험회사로 부터 메디갭(또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라고도 함)을 구매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파트 A나 B 또는 두개를 다 갖게 되면 처방약 값을 절약 하기위해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NAPCA는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노인들이 파트 D에 등록하는것과 파트D에 혜택을 주는 저 소득층 보조금 (LIS 또는 엑스트라 헬프 라고도함) 신청을 도와 줍니다.
메디케어와사회보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NAPCA의 웹사이트인 www.napca.org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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