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붕공사, 선착금은 10%만 지불하라

2013-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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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만한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

▶ 라이선스·종업원 상해보험 유무 꼭 확인 비수기인 3~5월에 해야 가격·서비스 유리

지붕공사, 선착금은 10%만 지불하라

지붕은 다른 주택 수리와는 달리 공사를 의뢰한 건물주가 공사과정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주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택이나 건물들은 비에 익숙지 않다. 우기라고 해 봐야 겨울철인 11월부터 3개월 정도에 그쳐 비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는 편이다.
비에 대한 대비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지붕이다. 태양 볕이 강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붕의 균열이나 파손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지붕공사는 보통 3~5월 중이 가장 좋다. 지붕공사 업체들의 비수기로 서비스가 좋고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부터 2~3개월 간은 가격도 비쌀 뿐더러 각 업체마다 주문이 쇄도해 서비스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전문가들은“우기를 앞두고 공사 주문이 가장 많이 쇄도한다”며“이럴수록 서두르지 말고 믿을 만한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은 업체 선정 어려워지붕은 다른 주택 수리와는 달리 공사를 의뢰한 건물주가 공사과정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다. 시공업자가 자재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재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인이 이를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지붕을 고쳤던 주변 사람들 또는 아파트협회 등 루핑공사를 많이 의뢰했던 단체에 문의하는 방법 등을 조언하고 있다.

루핑공사를 의뢰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점검해야 한다.

우선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해당 라이선스 소지 유무이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와 책임보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공사 중 인부가 다쳤거나 지나가던 행인이 공사와 관련돼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시공업자가 보험이 없다면 집이나 건물주가 대신 배상해 줘야 한다.

또 선착금은 전체의 10%만 지불하고 공사 초기에 많은 돈을 요구하는 시공업체는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사를 다 마친 후에는 대금의 5~10%는 지급을 보류하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주는 것이 좋다.

공사 재료비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시공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를 재료상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집 주인에게 대신 물어줘야 하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지붕 종류에 따라 다른 공사가격지붕은 보통 평평한 ‘플랫’(flat)과 경사가 진 ‘피치드’(pitched)로 구분한다.

‘플랫’형의 지붕은 상업용 건물이 일반적이다. 경사가 그다지 많지 않아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고이는 곳이 많아 문제가 생긴다. 캘리포니아는 비나 눈이 적다. 이 때문에 상업용 건물의 대부분은 ‘플랫’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빗물이 낮은 곳으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비가 새는 건물들이 많다.


대부분의 주택은 경사가 진 ‘피치드’ 형이다. 공사가격은 지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피치드’는 외관도 고려해야 하므로 재료비가 비싼 반면 ‘플랫’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수에만 치중해 시공비가 적게 든다.

많은 경우 시공업자들이 공사 입찰을 때내려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 사전준비 조치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공사를 했다가 지붕이 새면 모양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업주들을 자주 본다”면서 “대부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 직접 할 수 있는 지붕손질지붕은 자주 손질해 주는 것이 좋다.

‘플랫’ 지붕의 경우는 이 물질이 물 빠지는 구멍이 끼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처마에 물받이가 있을 경우 낙엽 등으로 인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굴뚝이나 환기통 주변의 이음새는 수명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지붕용 시멘트를 구입해 이음새 부분에 덧칠해 주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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