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리업소 자랑/ 김철준 변호사

2013-10-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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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절차 통해 집.사업체 지키세요

▶ 13년 경험 파산신청.모기지 조정

<업소탐방> 김철준 변호사

"경험있는 변호사를 통한 합법적 파산을 하면 모기지가 연체된 집과 사업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파산법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은 김철준(사진) 변호사는 파산 신청을 할 때 담당 변호사가 그 분야에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파산 신청을 할 때 신청자의 조건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 법정에서 판사에게 하는 진술까지 3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성공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김철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상의 노하우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전했다.

13년째 파산신청과 모기지 조정, 차압 및 숏세일을 전문으로 담당해온 김 변호사는 많은 한인들이 파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과 비즈니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몰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한인들이 모기지를 갚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다 집이나 사업체를 뺏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면 일방적인 차압 대신 부채를 조정하거나 모기지 조정, 숏세일이나 경매를 통한 주택 매매 등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 모기지 뿐 아니라 은행 카드 빚 등도 청산이나 조정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법적 절차를 통해 증명하면 빚 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퀸즈와 브루클린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까지 파산과 관련해 2,000케이스 이상을 담당했으며 일주일에 2~3회는 법정에서 직접 변호를 맡고 있다. ▲주소: 163-10 #201 Northern Blvd. Flushing NY ▲문의: 718-539-1100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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