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류 콘텐츠 지재권 침해땐 10년 미만 징역형 받을 수도

2013-10-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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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지재권 침해땐 10년 미만 징역형 받을 수도

조원희 변호사가 한류와 관련한 저작물 사용시 직면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가는 자칫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뉴욕무역관의 지식재산권센터(IP-Desk)가 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한 ‘한류가 지재권을 만났을 때’ 포럼에서 나온 연사들은 이 같은 규정을 설명하고 미국내에서 활동 중인 한류 콘테츠 관련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시 법정 손해배상액이 적게는 750달러, 많게는 30만 달러에 달한다. 의도적이 아닌 ‘우연한’ 침해라도 최저 2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며 초범은 최대 50만 달러 벌금 혹은 5년 미만 징역, 두 번 이상 적발 시 최대 100만 달러 벌금 혹은 10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명 연예인 포스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점포에 붙여 놓거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 재배포하는 경우, ▶유투브에 싸이의 뮤직 비디오를 패러디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저작권법상 어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내했다.

엄성필 KOTRA 북미지역 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 활동을 하거나,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한류 활동을 통해 창작되는 우리의 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방법 등을 공유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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