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HOP 가입시 최대 50% 세금혜택”

2013-09-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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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재정협, 일반인 대상 소기업 건강보험 프로그램 세미나

“SHOP 가입시 최대 50% 세금혜택”

KAIFA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성준 희망보험 대표가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소기업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격이 되는 소기업이 뉴욕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소기업 건강보험 프로그램(SHOP)에 가입할 경우 2014년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뉴욕지구 보험재정협회(회장 아가타 김․KAIFA)가 27일 플러싱에 있는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성준 희망보험 대표는 SHOP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오바마 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50인 미만의 풀타임 종업원을 둔 소기업은 종업원 보험가입 의무이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경우 종업원의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종업원 보험을 가입할 경우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제공하는 SHOP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거래소 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에 들 수 있다.


SHOP에는 50인 미만의 풀타임 종업원을 둔 합법적 사업체로, 사업체 주소와 종업원의 1차(primary) 직장 주소가 뉴욕주인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중 평균 연봉이 5만 달러 이하인 종업원 수가 25명을 넘지 않는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건강보험료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 자격이 되는 소기업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정도는 소기업 지원 비영리단체인 ‘스몰비즈니스 머조리티’(www.smallbusinessmajority.org)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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