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 가입시 최대 50% 세금혜택”
2013-09-28 (토) 12:00:00
▶ 보험재정협, 일반인 대상 소기업 건강보험 프로그램 세미나
KAIFA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성준 희망보험 대표가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소기업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격이 되는 소기업이 뉴욕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소기업 건강보험 프로그램(SHOP)에 가입할 경우 2014년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뉴욕지구 보험재정협회(회장 아가타 김․KAIFA)가 27일 플러싱에 있는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성준 희망보험 대표는 SHOP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오바마 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50인 미만의 풀타임 종업원을 둔 소기업은 종업원 보험가입 의무이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경우 종업원의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종업원 보험을 가입할 경우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제공하는 SHOP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거래소 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에 들 수 있다.
SHOP에는 50인 미만의 풀타임 종업원을 둔 합법적 사업체로, 사업체 주소와 종업원의 1차(primary) 직장 주소가 뉴욕주인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중 평균 연봉이 5만 달러 이하인 종업원 수가 25명을 넘지 않는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건강보험료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 자격이 되는 소기업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정도는 소기업 지원 비영리단체인 ‘스몰비즈니스 머조리티’(www.smallbusinessmajority.org)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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