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잔액 보고에 포함해야”

2013-09-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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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DP 이용시 8년간 소유한 한국내 재산 27.5% 벌금

▶ 포티스 로그룹, 해외금융자산 신고 세미나서 밝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FATCA)이 내년 7월 발효될 예정이어서 한국에 자산을 둔 한인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역외탈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 계좌 신고법을 마련, 자산을 은닉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처했다. 포티스 로그룹은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후원으로 25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인들에게 주의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스테판 모스코위츠 세법 전문 변호사는 “해외 계좌를 소유했다면 시민권, 영주권자 등 미국내 납세자는 이를 세금 보고시 꼭 신고하고 1만달러 이상의 잔액이 계좌에 있었을 경우에도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금융 자산의 미신고 사항이 적발된다면 벌금 액수는 해외 계좌 잔고 중 50% 또는 최고 10만달러다. 이때 둘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만일 사면제도인 자진신고제(OVDP)를 이용한다면 막대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지난 8년간 소유한 한국내 재산의 27.5%를 벌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이 모스코위츠 변호사의 설명이다.

익스플레인드디스클로저(Explained Disclosure)를 통해 벌금을 면제 받을 수도 있지만 절차는 까다롭다. 신고의무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과 의도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간혹 벌금과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국적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적 포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6월16일 이후 국적을 포기할 경우 ▲순자산 200만달러 이상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충실하게 했다는 증명(IRS 8854) ▲국적이탈 직전 5년간 소득세 평균 15만5,000달러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국적 포기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내 재산뿐 아니라 한국재산도 국적 포기세 과세 대상이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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