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오버타임 등 연방노동법 적용
▶ 개인고용인 제외
2015년부터 홈케어 종사자들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이 보장된다.
연방 노동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가정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정간호보조사(home health aide), 개인간호보조사(personal care aid), 간호조무사(certified nursing assistant) 등 홈케어 분야 종사자들도 일반 직업군과 같이 연방 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홈케어 종사자는 그 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1938년 공정노동규정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보장해왔는데 지난 1974년 법안 개정시 홈케어와 베이비시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새 법안에 따라 홈케어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홈케어 종사자들은 연방에서 정한 최저 임금인 시간당 7달러25센트를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많은 홈케어 종사자들이 이미 최저 임금을 넘는 시간당 8달러50센트에서 12달러 사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국가정노동자협회는 보고서에서 홈케어 종사자 중 4분의 1이 최저 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 직종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시간당 임금의 1.5배의 오버타임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개인이나 가정에게 고용돼 가정집에 거주하며 일하는 홈케어 종사자는 최저 임금은 보장받지만 오버타임은 보장받지 못한다.
새 법안은 홈케어를 ▲옷 입히기 ▲목욕 시키기 ▲식사 준비 ▲운전 ▲간단한 집안일 ▲약 먹이기 등의 활동으로 정의했다.
일각에서는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홈케어 서비스 업체에서 고용을 줄이거나 개인 고용주들이 더 이상 홈케어 서비스를 받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600만명이 홈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2030년까지 2배인 1,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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