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대착오적인 2세 병역 규정

2013-08-23 (금) 12:00:00
크게 작게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한인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나마 현실에 맞도록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 가운데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면 ‘속인주의’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이 부여되고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신고 기회를 놓칠 경우 병역 의무가 소멸되는 만 37세까지는 한국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위한 장기체류를 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실제로 취업이나 유학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다. 또 신고 절차도 너무 번거롭다.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는 2세들의 장래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규정임에도 당사자들은 물론 대다수 부모들조차 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규정의 내용이 상식과 너무 동 떨어져 있는 이유가 더 크다.


문제의 국적법 규정은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화 시대의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외 한인들을 국가발전과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난다. 한국인으로서 고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기특한 젊은이들이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걸려 꿈을 접어야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합리적인 규정이라면 하루속히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국적이탈 신고 규정 자체를 당장 없애기 힘들다면 신고시한을 없애고 필요할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피해자들을 소급해 구제해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 캠페인이 시작된 만큼 모쪼록 미주 전 지역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좋은 결실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