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가주-뉴욕 한인교협 “영적 전쟁 협력”

2013-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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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서 MOU 체결 주목

▶ 동성결혼·이단 대처에 공동방안 마련 비롯 복음전파·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 도움 기대

연방대법원이 결혼은 이성간의 연합이라고 정의한‘결혼보호법’ 위헌 판결을 내려, 교계의 성서적 전통 결혼관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하 뉴욕교협)가 MOU를 체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남가주교협(회장 진유철 목사)과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지난 달 27일 LA 만리장성에서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교회협의회 본연의 업무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남가주교협은 진유철 목사가 남미 선교 사역 기간과 겹쳐 박효우 목사(수석부회장)가 서명자로 나섰다. 박 목사는 서명에 앞서 가진 모두 발언을 통해 “영적 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뉴욕교협과 중요한 협약을 맺게돼 기쁘다”며 차세대 영적 부흥 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본 협약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뉴욕교협과 남가주교협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김종훈 목사는 “허리케인 샌디로 뉴욕 지역이 108년 만에 7시간 가량 침수되는(일부 지역) 어려운 때에 남가주교협에서 보여 준 사랑의 손길이 오늘 이 협약을 맺게 된 계기가 됐다”며 남가주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를 남가주교협에 전달했다. 남가주교협에서 보낸 성금 1만4,000달러는 허리케인 피해가 심한 교회와 교인 30가정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교협은 ▲교협의 본연의 업무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자연재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협력한다 ▲업무를 제휴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업을 협력한다 ▲상호 인적 자원을 교류 협력한다 ▲이단들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누며 활동에 대해 협력한다 ▲기타 상호 교류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업무 추진방법으로 당사자 간 관심 분야를 시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입안 및 체결할 수 있다. 또 업무 협력을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차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해지 결정을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한편 교협 소속 목회자들은 동성 결혼 대응 매뉴얼과 이단 대처 공동방안 등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필요한 시점에 맺은 협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협 소속 한 목회자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각 주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 상황에서 당장 교육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물론 목회자의 설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또 동성 결혼식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법과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 결혼 증명서 발급 신청이 폭증하는 등 현 시점에서 양 교협의 연합 활동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 차용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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