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네일업소 통근차량 단속 비상

2013-06-2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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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싱 공영주차장 일대 집중

▶ 2,000달러 벌금 티켓 발부, 차량 압류 속출

한동안 잠잠하던 한인 네일살롱 직원 통근용 차량에 대한 단속 바람이 또 다시 불고 있다. 뉴욕시 단속반들은 지난 1주 전부터 퀸즈 플러싱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롱아일랜드나 커네티컷 등 장거리에 위치한 업소로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네일업소 통근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적발될 경우 장당 2,000달러 짜리 벌금 티켓 2장을 발부받는 것은 물론 아예 통근차량을 현장에서 압류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하루에만 플러싱 공영주차장에서 2대의 차량이 압류 당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단속에 적발됐다는 롱아일랜드의 D네일업소의 한 관계자는 “단속반원들이 다짜고짜 ‘택시·리무진 서비스국’(T&LC) 라이선스와 함께 보험증을 요구,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택시 영업행위를 한데 대한 2,000달러짜리 티켓과 상업용 차량이 아닌 데 대한 2,000달러짜리 티켓 등 벌금티켓 2장을 발급하고 차량까지 압류해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일업소 관계자는 “단속반원들이 일일이 차량에 탑승한 직원들에게 통근차량 운행과 관련돼 묻더니 운전자에게 통근차량 운행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출 것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주 입장에서는 벌금과 압류된 차량을 빼오기 위한 보석금과 토잉비까지 수 천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법정을 오가는 불편함과 시간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한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인 네일업계의 직원 통근 차량 대부분이 상업용 차량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상업용 보험을 갖고 있어도 직원 수송에 관한 커버리지는 없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처럼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것은 불법인 만큼 밴풀 보험 등 출퇴근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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