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 노조가입 말리는 것 위법”

2013-06-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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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인협 노동법세미나, 업주 대처방안 등 설명

“직원 노조가입 말리는 것 위법”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주최 노동법 세미나에서 이화경 변호사가 주의 사항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욕한인수산인협회>

뉴욕한인수산인협회(회장 최원철)가 27일 브롱스 협회 사무실에서 노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협회는 노동법 전문 이화경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종업원들의 노조 가입에 대해 업주들의 대처방안과 주의사항을, 참석한 약 50명의 회원들에게 알렸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뉴욕시내 한인 소규모 업소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들이 적극적인 가입 활동을 나서면서 마련됐다.

노조들은 노조가입에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업주들에게 발송하고 있는가 하면 직원들에게는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 따르면 노조 가입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하지 말라고 선동하거나 노조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위법이다. 최원철 회장은 “회원 업소 몇군데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보험 등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취업 면접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다. 고용 면접시 업주가 결혼전의 성, 현재 주택 소유 여부, 거주 기간, 나이 등을 질문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외 주소 관련 질문도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중 하나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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