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등급 식당 사인 미부착 무더기 티켓 잇달아
2013-06-25 (화) 12:00:00
▶ 1,356개 적발업소 중 55% C등급. 43% B등급
식당을 비롯 요식업소들은 뉴욕시 위생등급 사인을 부착해야 한다. 맨하탄의 한인식당에 부착된 등급사인.
뉴욕시 식당 위생등급제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요식업소들이 사인 미부착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위생등급을 관할하는 시보건국은 지난 2년간 1,356개 식당에 등급사인 미부착으로 티켓을 발부했다. 이 중 55%에 해당하는 745개 업소는 등급제의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고 43%인 581개 업소는 B등급으로 전체 적발 업소의 98%는 A등급이 아닌 업소였다. 등급사인을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B 또는 C등급을 받은 업소는 10일내 재심사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검사가 진행 중일 때는 ‘펜딩(Pending)’ 사인을 부착해야 한다.브루클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나쁜 등급을 보여 장사를 망치느니 벌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항변했다. 소비자들은 위생국 웹사이트나 앱 ‘ABCeast’를 통해 요식업소들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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