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결혼법 막기’ 금식기도 동참을

2013-06-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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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협 등 4개 단체, 연방대법 판결 앞두고 결혼수호법 위해 한인 참여 요청

동성결혼법 관련 연방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남가주 한인교계 4개 단체가 금식기도를 요청하고 나섰다.

남가주 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OC 기독교교회협의회, JAMA,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등 4개 단체가 지난 18일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혼수호법(DOMA)과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8’이 위헌이 아니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도록, 미주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끼 이상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 결혼법 관련 두 가지 케이스가 심의중이다남녀의 전통결혼만 인정하는 DOMA (Defense of Marriage Act, 결혼수호법), 캘리포니아의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8’이다. 즉 결혼수호법을 계속 헌법으로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폐지시킬 것인지, 또한 2008년 가주민들이 투표해 통과시킨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프로포지션 8’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무효화 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협 회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도는 최후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으로 결혼수호법이 위헌이 된다면, 전통적인 남녀의 결혼 개념이 무너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gender)에 연결되는 건강한 남녀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는 “동성애자의 양성화, 합법화가 사회적, 교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기에 앞서,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적 외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성규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의장)도 2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땅을 살리는 기도운동으로 남가주 한인 교계를 비롯해 미주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파급효과를 지적했다.

☞ DOMA 법안은1993년 하와이주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법안을 최초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와 대법원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으로 거쳤다. DOMA는 당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85:14, 342:67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회와 대법원에 의해 통과되고, 1996년 9월2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제도를 헌법으로 정의한 역사적 사건이다. 특별히 ‘DOMA 3’ 조항에 따르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만을 인정하며, 이렇게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법에 의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사진 차용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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