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교통사고 소송시 노인.아동 다른 점은?

2013-05-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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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 <변호사>

질문: 교통사고 상해소송에서 노인이나 아동이 일반 성인들과 다른 점이 있나요?

ㄷ이들과 노인들이 교통사고 상해 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 성인들의 케이스들과는 절차상에 작은 차이가 있다.


18세부터 65세 사이 일반 성인들의 케이스는 양자 합의로 당사자들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면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더라도 부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소송을 시작할 때 부모님이나 친척이 보호자로서 원고에 포함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케이스가 합의로 끝날 때 미성년자는 18세가 될 때까지 보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때 보상금의 액수에 대한 합의는 보호자, 친척 혹은 부모의 동의를 받고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아동 절충 명령’(Infant’s Compromise Order)을 받아야 한다. ‘아동 절충 명령’이란 판사가 양측의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고 보상금의 액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법원의 허가이다. 이후 보상금은 은행 계좌에 저축된 후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면 지급된다.

원고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에는 케이스를 종결하는데 메디케어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지속된 정부의 재정 적자로 메디케어를 통한 정부 지출이 큰 부담이 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된 법이다. 새 법안으로 인해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일부를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에서 보상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교통사고 배상금 청구 소송 시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문의: 917-392-1316, ap@andrewparkp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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