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에 에너지 드링크 못 판다

2013-04-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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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서폭카운티, 공원.해변서...음료업체“소송 제기할 것”

앞으로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의 공원이나 해변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스티브 벨로네 서폭카운티장은 19일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 또는 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향후 60일 이후 발효하게 된다.
이로써 서폭카운티는 미국에서 최초로 미성년자에게 에너지드링크 판매를 금지하는 카운티가 됐다. 법안에 따르면 서폭카운티 공원과 해변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에너지 음료를 판매 혹은 무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에너지 드링크 쿠폰과 무료 샘플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심박동수 증가, 고혈압, 현기증 등으로 응급실에 찾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연방약물남용 정신건강청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007년 1만 명에서 2011년 2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와관련 음료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내달 법원에 법안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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