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 설치한 집주인 징역형
2013-04-18 (목) 12:00:00
집 주인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세 들어 사는 여성을 훔쳐보다 발각돼 징역형을 살게 됐다.
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성적 행위를 훔쳐 본 체비 체이스의 데니스 밴 두센(54) 씨가 16일 법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두센 씨는 사적인 주거 공간에서 호색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한 범행으로 기소됐으며 이날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두센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열리며 최고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두센 씨의 범행은 지난해 가을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들어났다. 이 여성은 세를 내 살고 있는 방의 연기 탐지용 화재경보기 안에서 두센 씨가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뒤 압수한 듀센 씨의 휴대용 컴퓨터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을 포함해 과거 그의 집에 세 들어 살았던 여성들의 나체와 성행위가 찍힌 비디오를 물증으로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