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탕감된 부채액만큼 소득 면제 신고

2013-03-0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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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주택차압 등 세금공제 혜택 가능

파산신청자나 지급 불능자는 부채탕감을 받았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출기관으로부터 각종 부채탕감(cancelation of debt)을 받은 납세자는 올해 세금 보고기간에 탕감된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포함, 연방 국세청(IRS)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자가 지불불능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파산, 주택차압 등 경우에 따라 탕감된 부채를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부채탕감을 받은 한인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인 회계사들은 부채탕감을 그대로 소득으로 넣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득면제 항목을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해남 공인회계사는 "세금 보고로 방문하는 한인 사업주나 개인의 10명중 1명꼴로 지난해 신용카드나 주택 모기지, 사업 대출금 등에서 부채탕감이나 조정을 받았을 만큼 사례가 많다"며 "소득 면제 항목을 알지 못해 그대로 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부채탕감을 받았더라도 ▲파산신청(bankruptcy)으로 인한 채무자 보호 ▲지급불능(insolvency) ▲유자격 본가 부채(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edness) 탕감 ▲유자격 학자금(qualified student loan) 탕감 ▲유자격 상용 부동산 융자금(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 indebtedness) 탕감 등과 같은 사항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거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면제시킬 수 있다.


이 회계사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파산신고를 한 경우라도 자산 정도와 부채탕감 규모에 따라 소득면제 비율이 30%에서 100%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대출 관련 문서와 자산 목록 등 자신의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융자를 받은 채무자들은 부채탕감을 받은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세금보고 기간전인 1월 내 1099-C 양식을 받게 되는데 부채탕감을 소득면제 사항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982 양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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