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노점상 벌금인하법안 시의회 통과

2013-02-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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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노점상들의 벌금을 인하하는 법안이 27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그 동안 노점상들의 벌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 사항을 수렴해 지난 21일 벌금 인하를 포함한 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본보 2월22일 A10면 참조>

법안은 벌금을 현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추는 한편 택시 정류소나 건물 입구 20피트 내 노점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 때부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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