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드와이저 맥주에 물 탔다”

2013-02-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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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하우저 부시사, 집단소송 당해

버드와이저로 유명한 세계 최대의 양조업체인 앤하우저-부시사가 이른바 ‘물타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물타기’란 양조업체들이 생산비용을 낮추려고 주정과 섞는 물의 양을 늘려 알콜 농도를 희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미국 내 일부 버드와이저 애호가들은 지난 22일 앤하우저-부시사가 버드와이저의 알콜 도수를 의도적으로 희석시키고도 이를 숨기고 상표에 허위 표시를 했다며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 의혹을 제기한 브랜드는 버드와이저 외에 버드 아이스, 버드 라이트 플래티넘, 미캘롭, 미캘롭 울트라, 허리케인 하이 그래비티 라거, 킹 코브라, 부시 아이스, 내추럴 아이스, 버드라이트 라임 등 모두 10종이다.


앤하우저사의 대표 브랜드인 버드와이저의 알콜 농도는 5도이며 일부 ‘라이트’(light) 버전의 경우 4도를 약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 지역은 뉴저지,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미주리 등지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송가액은 주마다 최소 500만달러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안호이저 사측은 수년 전부터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알콜 농도를 의도적으로 희석시키며 같은 양의 원재료에서 종전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들은 물타기한 맥주를 비싼 값에 샀고 회사 측은 그만큼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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