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대차 ‘연비 과장’ 소송 합의

2013-02-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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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통신, 합의금액 아직 미공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비 과장’ 소송에서 26일 원고 측과의 합의에 동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 변호사를 인용, 집단 소송을 진행한 미국 소비자들과의 소송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연방환경보호청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여러 차종에서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한 후 현대, 기아는 지난 2년간 연비가 과장된 차량 약 90만대의 소유주들에게 피해 배상을 위해 데빗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와 기아차 소비자들로 구성된 23명의 원고단은 11월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한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7억7,500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은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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