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다운로드 중입니다” 저작권 경보 시스템 가동

2013-02-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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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부터...6차례 위반시 인터넷 속도↓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 TV프로그램 등을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공유하다가는 경고 조치를 받거나 인터넷 속도가 강제로 떨어지게 된다.

미국의 주요 영화·음반 제작업체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이번 주부터 ‘저작권 경보 시스템’(CAS)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P2P’(Peer-to-pe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미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는 이용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부터 이용자의 IP에서 불법적으로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감지됐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이용자가 경고 조치에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6차례 이상 반복하면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강제로 인터넷 연결 속도를 한시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이 경고 시스템에는 버라이즌, AT&T 등 미국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업체 5곳이 참여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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