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디 피해 재건축 부담 줄인다

2013-02-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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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재건축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면제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뉴욕시 사업체들이 건물 재건축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샌디로 파손된 건물을 새로 짓는데 필요한 정부 기관의 각종 접수비나 인스펙션 비용, 허가 신청비 등을 면제해주는 행정명령에 21일 서명했다.

수수료 면제 항목은 ▲건물국 관할 플러밍, 보일러, 철거, 건축에 필요한 접수비와 신청비, 인스펙션 비용 ▲소방국 관할 알람 시스템, 소화전 시설 시험비, 액체연료 디스펜싱 시스템 점검비 ▲환경보호국 관할 보일러 등록비나 철거 등록비, 동력기 사용 등록비, 스프레이 페인트 사용 신청비 ▲소기업서비스국에 내는 장비사용 허가 신청비, 선박 계류 허가 신청비 ▲교통국 관할 인도 공사 신청비, 인도 차단 신청비 ▲소비자보호국 관할 특별 판매 라이선스, 견인 트럭 교체 인스펙션 비용 등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여전히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샌디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들 업소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업주들은 뉴욕시 웹사이트(www.nyc.gov)에 있는 ‘비즈니스복구팀’(Restoration Business Acceleration Team)을 통해 수수료 면제 신청 및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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