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노점상 벌금인하법안 추진

2013-02-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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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가 노점상들의 벌금을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 동안 노점상들은 벌금이 너무 높게 책정돼있고 경미한 위반에도 터무니없이 많은 범칙금을 부과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횡단보도에서 규정 거리보다 몇 인치 가깝거나 노점상 허가증을 목 주변이 아닌 주머니에 넣어놨다는 이유 등 사소한 것까지 모두 위반 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노점상 벌금을 현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또한 택시 정류소나 건물 입구 20피트 내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법안은 27일 시의회의 투표를 거치게 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며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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