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 케어, 세금보고와 직접연관

2013-02-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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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본격 시행 앞두고 한인 공인회계사들 다양한 정보제공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서비스 의뢰 고객들에게 내년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질병유무, 지역, 연령과 상관없이 보장되는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으로 정직원을 5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전 직원의 보험을 들어야 하고 직장에서 건강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국민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가입하게 된다.

연 수입이 9만3,000달러인 4인 가족의 경우 매달 742달러가량이 오바마 케어 보험료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정부에서 445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 첫해인 2014년에는 가구당 285달러 또는 소득의 1%, 2016년부터는 가구당 2,085달러 또는 소득의 2.5%를 벌금으로 내고, 기업의 경우 직원 1명당 2,0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회계사들은 오바마 케어가 세금보고와 직접 연관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납세자들이 많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케빈 윤 공인회계사는 "시행이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한인들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보험은 ‘메디컬 익스펜스’로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는데 많은 경우 세금 공제액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새로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로 가구 소득 공제나 비즈니스 크레딧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범칙금은 얼마나 부과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차호준 공인회계사는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의무 사항인 만큼 의료보험으로 인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50명에 가까운 직원을 둔 기업은 직원에게 들어가는 보험료 부담과 범칙금에 대해 전문가에게 상담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실시되는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의 메디케어로 운영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국민의 16% 가량인 5,0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후 오바마 케어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3,200만명이 새롭게 건강보험개혁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김소영·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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