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24시간내 경찰 리포트 반드시 해야
2013-02-07 (목) 12:00:00
앤드류 박<변호사>
Q.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들은 서로의 운전면허와 보험정보를 교환한 후 경찰이 현장에 와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한다. 그 후 피해자가 경찰 리포트를 가지고 교통사고 소송을 시작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10%를 차지하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고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지 못해 당황할 때가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주의사항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뺑소니 사고가 나면 먼저 24시간 내 경찰 리포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 조건은 당사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빠른 시간 내 경찰 리포트를 해야 교통사기 사기로 오인 받지 않을 수 있다.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혼자 사고를 내고 뺑소니 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경찰 리포트가 늦으면 의심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뺑소니 사고가 난 후 집에 와서 고민을 하다가 리포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경찰 리포트가 늦어지면 보험사들은 보험비 청구를 꺼리게 된다. 일단 경찰 리포트를 통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면 보험 청구는 수월해진다. 뺑소니 사고 소송은 그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또한 뺑소니 사고가 나도 보험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자신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어도 치료에 보험료가 지급된다.
문제는 자동차 수리비로 운전자가 든 보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운전자의 보험이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liability coverage)라면 본인의 돈으로 차를 수리해야 하고 풀 커버리지(full coverage)라면 보험사로부터 차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