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 그레잇넥 건축허가 수수료 할인
2012-11-15 (목) 12:00:00
롱아일랜드 그레잇넥 빌리지가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건물 공사에 필요한 건축허가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정책을 실시한다.
그레잇넥 빌리지는 허리케인뿐만 아니라 뒤이어 몰아닥친 노리스터 폭설로 가옥이나 사업체가 파손되는 등 크고 작은 건물 피해로 신축 또는 보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2013년 1월31일까지 건축허가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주들은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피해를 입은 건물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파손 정도가 심각해 구조적인 복구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앞서 뉴욕시는 허리케인 피해 복구와 관련된 모든 건물 공사의 수수료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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