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2006년 사이 10개 브랜드 제품구입 소비자
▶ 12월6일까지 온라인 통해 손배 청구하면 현금 지급
지난 96년부터 2006년사이 액정표시장치(LCD)가 들어간 전자제품을 구매한 개인 소비자와 사업체들은 전자제품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 검찰은 13일 해당 기간동안 LCD를 이용한 TV, 컴퓨터 모니터, 랩탑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오는 12월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브랜드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도시바, 샤프, AU 옵트로닉스, 히타치, 엡슨, 청화 픽쳐 튜브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치메이 옵토일렉트로닉스 등이다. 지난 99년 1월1일과 2006년 12월31일 사이 해당 브랜드의 LCD 제품을 뉴욕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메사추세츠주 등 전국 23개주에서 구매했다면 구매액에 따라 25달러부터 수백, 수천달러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상 청구 웹사이트(www.LCDclass.com)를 통해 제품 번호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전자제품 업체 20곳은 LCD 가격 담합혐의로 뉴욕주 검찰에 의해 피소됐다. 이번 현금 배상 조치는 LCD 가격을 담합하고 생산량을 조절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해당 전자제품 업체들의 배상금 11억달러로 이뤄진 것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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