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사 수수료 면제…뉴욕시 샌디피해 경감책

2012-11-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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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당분간 공사 신청과 승인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뉴욕시 건물국에 보수공사나 신축공사 신청서를 접수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긴급 명령에 12일 서명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건물의 전기 공사나 플러밍 작업 신청비도 모두 면제된다.

시건물국은 더욱 신속한 승인 절차를 돕기 위해 지난달 런칭한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인 ‘허브 셀프 서비스(Hub Self-service)’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건물국 웹사이트의 허브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건물국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사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공사 승인까지 모두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신청시에는 별도로 마련된 수수료 면제 신청서(fee-exempt application)로 접수해야 한다.

시정부는 또한 샌디 피해 상황 점검을 전담하는 특별팀 ‘뉴욕시 래피드 리페어(NYC Rapid Repairs)’를 구성하고 빠른 복구에 나서고 있다.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에서 연방재난관리청(FEMA) 아이디 번호를 발급받은 후 뉴욕시 웹사이트(www.nyc.gov)나 대표전화 311로 신청하면 보다 신속하게 뉴욕시 공사 등록 업체와 인스펙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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