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디 피해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

2012-11-1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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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샌디’ 피해를 입은 뉴욕시 공공 주택(Public Housing) 거주민들은 내년 1월 임대료 조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에밀리 유소프 뉴욕시주택공사(NYCHA) 부사장은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뉴욕시가 운영하는 아파트 가운데 샌디 여파로 전기 및 수도 공급이나 난방 등에 있어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민들은 내달 중 임대료 조정에 대한 통보를 오는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뉴욕시는 샌디로 인해 전기공급이 중단된 뉴욕 시민들 중 절반이 공공주택 입주자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욕시주택공사는 샌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인 코니아일랜드와 레드훅, 라커웨이 등을 포함, 저소득 및 노인 등을 위한 공공 주택 17만5,000여 아파트 유닛을 뉴욕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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