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어로졸 제품 사용 단속 비상

2012-11-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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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수퍼마켓 등 한인업소 수백곳 해당

▶ 시 소방국, 허가서 미부착시 벌금폭탄

지난 9월말 퀸즈 와잇스톤에서 수퍼마켓을 운영 중인 A씨는 갑작스레 들이닥친 소방국 인스펙터로부터 5,000달러 상당의 티켓을 받고 황당해했다. 압축가스를 이용한 분무성 물질, 일명 ‘에어로졸’ 제품들의 무게가 제한 규정을 넘었음에도 소방국의 허가서와 자격증을 가게에 부착해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방국의 허가서와 자격증을 티켓 관련 히어링 전에 확보하면 벌금이 850달러로 줄어든다는 말에 뒤늦게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지만 통과하지 못해 벌금 5,000달러를 고스란히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시소방국이 에어로졸 제품 사용 단속에 들어가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용업계와 뷰티 서플라이업계, 수퍼마켓 등 수백 곳의 한인 업소가 이 규정에 따른 단속 대상이어서 적발될 경우 줄줄이 벌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규정이 생소해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한인 업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에어로졸 제품 사용 단속 관련 시 조례가 2008년 등장했지만 실제 단속 활동은 올가을부터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시 정부가 단속, 5,000달러의 벌금 폭탄이 부과하고 있지만 한인 업소들은 이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시소방국에 따르면 100파운드 이상의 에어로졸 제품을 취급할 때는 시 화재방지국로부터 허가서를 받은 후 업소내에 부착해야 한다. 보관과 사용, 판매용 등 목적에 관계없이 업소내에 확보된 에어로졸 제품이 합계 100파운드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다. 헤어스프레이와 윕크림(whip cream), 쉐이빙 젤, 바퀴벌레 퇴치 스프레이 등 스프레이 제품들이 모두 해당된다. 허가서는 1년마다, 취급 자격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시소방국 웹사이트(www.nyc.gov/fdny)에서 신청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업소 매니저 또는 업주가 취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또 다른 과제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답률이 70%를 넘어야 한다.

김성수 소장은 "7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시험 문제가 까다로워, 한인 응시자들의 정답률이 20-30%에 그치는 등 통과가 쉽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어 통역 세미나 및 해당 규정 안내서 발행, 한국어 집단 응시에 대해 화재 예방국 책임자들과 합의,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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