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재해손실에 대한 세금혜택

2012-11-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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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샌디(Sandy)는 지나갔다. 많은 피해와 여러 가지 교훈도 주고 갔다. 전기가 나가고 가게가 물이 잠기는 손해를 입었다. 마음의 상처는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해는 세무상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즈니스 재산의 재해손실(Casualty Loss)은 100%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통 과거의 세금보고 서류 등을 참고하여 영업손실을 계산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한다. 금년에 매상이 많이 늘어난 경우, 최근의 매상자료 등을 제출하면 보상금을 늘릴 수 있다.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개인재산의 손실은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로 보상금을 제외한 손실금액에서 우선 100달러를 차감한 뒤, 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IRS Pub 547 참고).

예를 들어 이번에 총 2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 보험회사 보상금이 8,000달러라면, 우선 1만2,000달러가 공제 대상이 된다. 총소득(AGI)이 10만달러라면 공제 가능한 금액은 1만2,000-100- (100,000 x 10%)=1,900달러이다. 그러나 총소득이 5만달러로 줄면, 공제 금액은 6,900달러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지난 2008년에 만들어진 특별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와 같이, 연방재난지역은 이 10%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도록 한 과거의 사례가 있다. 이번 샌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으로는 10% 규정이 면제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세금보고를 할 때, Form 4684(Casualties and Thefts)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세금보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는 2012년에 입었더라도, 2011년과 2012년의 세금보고를 비교하여 유리한 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이미 보고한 2011년도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주의할 것은 첫째, 원칙적으로 일단 2012년 세금보고를 내년에 한 뒤에는 이 케이스로는 수정이 안 된다. 다만, 과거의 사례(걸프만 기름유출 사건)에서 보듯, IRS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호텔 숙박비, 자동차 렌트, 집수리 청소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재해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등을 늦게 함으로써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생긴 손실은 재해손실로 인정받지 못한다. 넷째, involuntary conversion gain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보상금을 소득(other income)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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