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없어도 서명으로 한국 부동산 거래 가능
2012-11-07 (수) 12:00:00
▶ 내달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은행대출도
내달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한국내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한국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적·사적 거래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한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족관계 등록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한국내 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 신고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내년 8월2일부터는 한국 중앙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http://minwon.go.kr)에 접속,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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