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법 시행 1년 연기
2012-11-03 (토) 12:00:00
▶ IRS, 2015년 9월30일부터 납세자 자료 받기로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FFI)이 해당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자산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대한 시행 일정이 1년 연기됐다.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2013년 6월30일까지 외국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2014년 9월30일부터 미국인 납세자의 계좌와 잔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자료 제출을 2015년 9월30일부터 하기록 1년 연장한 것이다.
FATCA는 미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으로, 미국 납세자의 해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외국 금융기관들이 오는 2013년 6월30일까지 미국인 납세자들의 5만달러 이상 자산을 IRS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즉 FATCA 상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2013년 6월30일까지 IRS와 FFI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고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의 계좌내역을 내년부터 미국 정부에 넘기도록 한 것이다. 또 협약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30% 세율로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연장 조치에 대해 외국 국가와 은행들이 준비가 덜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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