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디 피해 보험으로 다 커버 안된다

2012-11-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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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인컴로스’ 보험만 정전.침수 등 영업손실 보상

허리케인 샌디가 지나간 후 건물에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은 한인들의 피해 보상 청구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정전과 홍수 등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해 입는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사업체 보험의 종류와 옵션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 보험의 박명근 대표는 "며칠새 보험 청구를 위해 문의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며 "문의 전 자신이 이용하는 보험의 계약서를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보험으로는 비즈니스 인컴 로스와 휴업보험이 있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비즈니스 인컴 로스(Business Income loss)’를 통해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샌디로 침수가 됐거나 정전, 대피명령 등으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예상 손실에 대해 보상해준다. 샌디로 침수가 됐거나 정전, 대피명령 등으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영업을 하지 못한 사이 잃게 되는 예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일정 시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보상액은 정상 영업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휴업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은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만 커버한다. 태풍으로 벽이 무너지거나 화재로 건물이 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전, 침수, 대피명령 등으로 업소를 정상 운영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인슈런스쿼츠닷컴의 존 에간 매니징 디렉터는 "많은 업주들이 자신이 들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약관과 옵션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수로 인한 피해는 사업체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고 별도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홍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효과적인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비서류로는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 예상 손실액을 추산할 수 있는 매출액 기록, 과거 세금보고 기록 등이다. 매나츠 인슈런스의 데이빗 킬라리 대표는 "샌디로 건물이나 내부가 손상됐다면 원형 그대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두고 비교를 위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 사진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식당의 경우 예약이나 행사가 취소됐다면 이에 대한 자료도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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