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뉴저지 검찰 “재난 틈탄 바가지상혼 엄단”

2012-11-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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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뉴저지주 검찰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재난 상황을 틈타 바가지 상술을 일삼고 있는 상인들에게 경고하고 나섰다.

뉴욕주 검찰청은 “재난에 대비해 식료품과 물, 개스 등 수요가 치솟은 생활필수품을 비롯 발전기와 각종 건전지, 손전등 등의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역 상인들에게 경고했다.

뉴저지 역시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린 피해 당시 개스값을 16%나 올렸던 주유소가 최근 5만달러를 보상한 사례를 소개하며 “상인들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들은 재난상황이 발생한 이후 특정 기간 상인들의 가격 인상을 비롯한 담합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핫라인(800-242-5846)을 가동 중이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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